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100% 있다고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방 식별이 힘든 야간이나 눈·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가 덜해질 수는 있다.
중앙선 침범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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