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강퉁(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교차거래)’ 시행 이전 중국본토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본차익 과세 문제가 오는 9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자국 증시로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부동산회사 등의 경우 ‘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차익 과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강퉁 이후 출시된 중국본토 펀드나 홍콩H주 투자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세무 당국은 최근 중국 현지의 수탁회사를 통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또는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쿼터를 보유한 해외 자산운용사들에 후강퉁 시행 이전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당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9월 말까지 비과세 여부를 최종 통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Y한영회계법인 등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중국 세무당국에서 수탁사를 통해 중국본토 펀드를 운용중인 국내 운용사들에도 7월까지 자본차익 관련 비과세 신고서류를 내라고 전달했다”며 “중국 당국이 한중조세협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결정하면 중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서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은 “중국 금융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문제 해결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다만 세무 당국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차익 비과세를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부동산회사 등은 한중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국에서 일부 차익 과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중조세협정 13조4항에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후강퉁 시행 이전 중국 측의 자본차익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한 운용사의 경우 이미 환매한 펀드 투자자들에 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후강퉁 시행 3~4년 전 설정된 중국본토 펀드의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최근 중국 주식형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후강퉁 이후 출시된 상품이나 홍콩H주(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은 “과거 과세 문제에 대해 염려가 있다면 후강퉁 이후 RQFII를 활용해 출시된 펀드를 선택하면 될 것”이라며 “실제로 RQFII 펀드로 자금 유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던 홍콩H주가 15% 이상 상승하면서 중국본토 펀드와 홍콩H주 펀드의 수익률 격차도 거의 줄어들었다. 홍콩H주 투자 펀드 가운데 ‘한국투자그레이터차이나’(37.8%), ‘한화차이나’(30.0%), ‘하이차이나인프
유안타증권은 최근 출간한 ‘중국투자 대장정’ 보고서에서 중국 투자 포트폴리오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H주를 일부 편입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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