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기준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게 된다.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할 예정이다.
제재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는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방어권은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의 경우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해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
진웅섭 금감원장은 “검사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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