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 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배당금 9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때 확정배당금을
이씨 등은 보험사가 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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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 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배당금 9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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