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개 펀드에 동시에 가입할 때 투자자 정보확인 서류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동시에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때 형식적으로 반복 작성해야 했던 서류를 1개로 간소화하는 식으로 가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 투자자 정보 분석결과표와 같은 서류는 한 번만 작성해도 되지만 각각의 펀드에 가입할 때마다 똑같은 서류를 반복 작성해야 해 고객 불편이 크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 서류와 투자 권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착오에 따른 대규모 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회원 또는 위탁자 착오로 인해 본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회원 신청이 있으면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 구제가 가능하지만 현물 주식시장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로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현재보다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 주식시장에도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과 구제 가격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현행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예상 손실액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 체결가격을 구제가격(착오거래 직전 체결가격±상품별 가격제한폭의 3분의 1)으로 정정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변 종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시장 감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상 5거래일간 주가 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하면 5거래일 이전에라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따라 주가 급변 종목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는 하루 주가 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거래량 등 거래 상황과 사이버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에 불건전 주문을 반복해 제출
[전병득 기자 / 박준형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