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약 천5백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의회 의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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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약 천5백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의회 의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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