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SK와 SK C&C는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각 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를 공시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두 회사 주가보다 낮다는 점에서 청구권이 행사된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는 총 79주(보통주 51주, 우선주 28주), 약 1197만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SK C&C는 총 2546주, 약 5억8797만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SK C&C와 SK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각각 23만940원, 17만1853원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종가 기준 SK C&C 주가는 29만5000원, SK 주가는 20만9500원으로 청구권 행사가보다 높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대체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SK 측이 양사의 주식매수 청구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청구권 행사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