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때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들이 업체에 이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30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리운전이 아니라 차량 탁송이나 대리주차 등 목적으로 이용하면 일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리운전업체가 통상 대리운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외 목적은 '특약'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차량 탁송만 사전에 업체에 요청하
아울러 금감원은 미등록 대리운전업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으므로 등록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