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이달 21일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해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이다.
우선 화성동탄2 B-15·16 블록은 총 7만14㎡(B15 1만6860㎡, B16 5만3154㎡)의 부지 위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가구(B15 116가구, B16 367가구)를 짓게 되며, 토지가격은 1090억원이다.
↑ LH 보유택지 내 뉴스테이 3차 공모 개요 [출처: 국토부] |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공모기준에 따르면 이번 3차공모 사업부터는 기금완충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순위 또는 기금보다 선순위 우선주 참여)가 가능해진다.
단 동순위 또는 선순위 우선주의 경우 기금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보통주 출자만 가능했다.
2차 공모까지는 FI가 내부출자심사 이후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를 통해 사업참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3차부터는 사업자 선정 전 FI의 투자확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3차 공모신청부터 투자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제출로서 사업참여가 허용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모기준이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뉴스테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도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현행'임대주택법'상에는 기금출자 외 기금융자 지원은 곤란했으나 특별법 시행을 전제로 기금융자도 가능하다.
공모일정은 이달 21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19일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해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4000만 가구(LH부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지역 3197가구)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가구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