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많게는 13%가량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생명·건강보험 기준 통상 5% 안팎인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라 많게는 연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기일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90일은 6.0%포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많게는 13%가량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생명·건강보험 기준 통상 5% 안팎인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라 많게는 연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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