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나 사고 관련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재판부는 "병원 문이 닫혀있자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도 하지 않아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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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나 사고 관련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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