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때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은 2000만원, 기타 지역은 1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 공시가격 기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약 1000만가구, 단독주택은 약 400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서울 소재 2억5000만원 주택을 기준으로 13만~70만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에는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해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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