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옷을 벗었던 홍영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검찰 내사 대상이었다고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 전 청장은
홍 전 청장은 소장에서 "일시적 내사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 심사일 이전에 내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제한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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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옷을 벗었던 홍영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검찰 내사 대상이었다고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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