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보험사 사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사기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지급해 가입자의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법안 통과를 두팔벌려 환영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등 피해가 있었는데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나온 것 같다”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 직원들이 보험금을 최대한 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등 보험사 사기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권고하는 점 또한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30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8억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당하게 삭감한 4개 손해보험사 (KB·메리츠·현대해상·롯데손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에 의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벌금 등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기와 보험사 사기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사들이 정보불균형을 이용해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험의 주인인 소비자가 보험사에 의해 부당하게 사기범으로 몰렸을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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