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때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건설업체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를 개선해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는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은 기존에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 건설사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도 일치시킨다. 법정관리와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도 워크아웃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 불일치가 해소되 시공능력평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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