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ELS 투자 숙려기간 제도 확대 △고위험 상품 자가진단 테스트 도입 △반복적 불공정거래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 상품 가입 단계에서 투자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위험 성향에 맞는지를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ELS 투자 숙려기간 제도 확대다. 앞서 지난해 12월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조력자의 동행 없이 ELS 가입을 원할 경우 하루 동안 숙려기간을 갖도록 제한적 형태로 도입됐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라도 본인의 금융자산이나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숙려기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의 투자숙려제도'를 벤치마킹해 8~9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 구조화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최소 2일간 추가검토 기간을 제공하는 '투자 전 숙려제도(Pre-investment Cooling-off Period)'를 2010년 5월 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투자 대상 상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동일 유형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을 때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65세 미만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아울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