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상장폐지 추진…KB투자증권 합병 사전 작업
↑ 현대증권 상장폐지 / 사진=MBN |
현대증권이 인수 주체인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바뀝니다.
현대증권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KB투자증권과의 순조로운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비상장 회사인 KB투자증권과 바로 합병하는 것보다 상장사인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하는 쪽이 더 공정한 가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대증권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됨으로써 KB금융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및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기존 KB금융지주가 인수한 현대증권 지분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잔여 주식 70.38%입니다.
KB금융지주 주식과 현대증권 주식 간 교환 비율은 1:0.1907312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주식 약 5주가 KB금융 주식 1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KB금융의 주가는 3만5천200원, 현대증권은 6천730원이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산정한 교환가액은 각각 3만5천474원, 6천766원입니다.
이번 주식교환을 위해 현대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대증권 주주총회 예정일은 10월25일, KB금융지주 주식으로의 교환 예정일은 11월9일입니다.
주총 승인을 거쳐 KB금융 주식으로 전환되면 현대증권 주식은 11월22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현대증권의 전신인 국일증권이 지난 197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41년만에 현대증권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이번 합병 비율에 동의해줘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들은 현대증권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6천637원입니다.
한편, 같은 날 KB금융지주도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했습니다.
현대증권 교환대상 주
KB금융 이사회는 주식 교환에 따른 지분 희석화 우려에 대비해 이날 5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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