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18일(16:3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1심에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재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의 1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4월 1심판결에서 정씨가 투자자 3명으로부터 많게는 4억3750만원에서 적게는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2008년 자본금 10억원을 가장납입(실제 대금납입 없이 대금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해 설립된 부동산PF개발회사에 당시 NH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사업본부장이던 정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가장납입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투자금을 착복할 생각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인용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해당 PF 투자자들은 이밖에도 지난 2009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그 책임을 물어 횡령 및 배임, 사기등의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도 이에 맞서 무고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씨측 관계자는 이날 "8년 가까이 금감원, 검찰 등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덕에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강두순 기자 /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