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 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기존 14일) 처리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등이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 양화필름 (1매당 2만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 수수료 무료 전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15% → 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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