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상호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정부 발표대로 이달 말부터는 상호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최저한도 역시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