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쌀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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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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