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지난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전 의원에게 한 것으로 기사화하고 포털사이트는 이를 분야별 주요뉴스로 다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털사이트 역시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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