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 가량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도수치료와 같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를 ‘특약’으로 구분하고,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양호 한국계리학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손보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상품의 보장항목 중 도수치료, 주사제 등 과잉진료 가능성이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자는 것이다. 이와 별로도 미국, 독일의 사례처럼 기본형을 운영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을 늘려 과잉진료를 차단하자는 얘기다.
사망담보 등을 끼워 넣는 패키지 상품 판매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판매 관행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실손보험 상품의 단독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실손보험은 현재 설계사들이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사망담보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이 외에도 실손보험 의료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과 자동차보험과 같이 실손보험 연납 활성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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