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7억2000만원,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이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2006년 특수관계인 회사들과 각각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11년 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한화S&C 등 계열
수사 과정에서 이들 3개 계열사가 그룹의 위장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과징금과 함께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는 3년, 한화첨단소재는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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