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 등 한화그룹 계열사 3곳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한화 계열사 3곳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한화건설이 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가 각각 7억2000만원, 6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특수관계 회사 두 곳에 430억원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이들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 매입해 유형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도 2004∼2006년 특수관계인 회사들과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에 3년, 한화첨단소
금융위 관계자는 "한화건설에 대한 과징금 20억원은 현행법상 최대 한도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