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번에 걸쳐서 내곤 한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 저렴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1월 이 외에도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해 1년에 자동차세 100만원을 내는 납세자가 1월에 연납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유용한 제도임에도 인지 부족 등으로 전체 대상자 30%정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 방법은 시·구·군청·읍·면사무소 등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연납' 문의를 하면 관련 은행계좌를 불러주는 데 그 곳으로 입금하면 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해도 된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신용
기존에 연납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연납신청을 안해도 1월 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연납이 어려울 시 그해 6월, 12월에 내도 무방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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