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전월세보증금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시장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올해 예정 물량 1500가구 중 1차로 500가구부터 공급한다. 이번 1차 물량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돌아간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4500만 원 한도)를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약 5600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시로 접수해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서울시는 이번 1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4인 가구 기준 377만원)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년 단위 재계약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총액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부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대상 주택에 포함했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를 수시 모집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모집 공고는 12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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