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외국 저가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국내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외국 저가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
국내 취항이 제한되는 외국의 저가항공사는 본국에서 2년 운항과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로, 국내에 취항하는 26개국, 50개 항공사 가운데 전세편을 주로 운영하는 필리핀 등 동남아 항공사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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