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 노후주택으로 선정
부산시는 오는 3월까지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후 최대 3000만원 범위 안에서 10여개 단지(3억원 이내)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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