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개정·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무선인식장치 설치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사용 편의 증진 ▲공사 및 용역 업자 선정시 기존 적격심사제, 최고(최저)입찰제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의 경우 입주
울산시 내 30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97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오는 5월 9일까지 자체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준칙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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