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만 도로점용료를
국내 민간 어린이집은 3만8225개소(작년 12월 기준), 민간 유치원은 4291개소(작년 4월 기준)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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