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자 장내에 상장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매매거래를 중지하고 상장폐지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5종목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기간에 돌입했고 13일에는 상장폐지된다.
이번달 21일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대우조선해양6-1'은 지난 4일 정리매매가 시작되자 액면가(1만원)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장내 거래가격은 6000원대를 오갔지만 결국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4일 3790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날 거래량은 올해 일평균거래량(79만5786건)의 세 배에 달하는 243만551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들이 제대로 상환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17일부터 시작하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회사채의 50%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절반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된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이 부결되고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에 돌입하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지난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SK해운의 회사채 또한 이번달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장내에 상장된 SK해운 회사채 4종목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실시한 후 17일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SK해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우조선해양과는 사뭇 다르다.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6일 장내 채권시장에서는 SK해운이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본래 SK해운의 회사채는 장내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던 종목인 데다 지난달 1일 SK해운이 우량 자산만 따로 떼어내는 사업재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SK해운은 존속법인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