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천9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군과 경찰, 검찰, 법원에 구축한 마당발 인맥을 바탕으로 브로커 활동을 벌였으며, 검찰은 58건의 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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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법은 피고에게 돈벌이 수단이었고, 피고는 법조인과 경찰,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호가호위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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