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가 넘는 도로 등으로 분리됐던 공동주택단지가 육교 등을 설치해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여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도, 육교 등을 설치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