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은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을 개선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사진 = BNK경남은행] |
경남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구조진단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화 법규 신설 전 신축하거나 신축 당시 법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본점·BPR센터·울산생활관·고객센터·연수원·창원영업부 등 주요 건물 6곳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했다.
내진성능 평가 결과 평상 시 생활하중(수직하중)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진발생 시 흔들림(수평하중)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난 울산생활관·고객센터·연수원 등 3곳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울산생활관은 건물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외벽에 X자 형태의 보강재(X-brace)를 시공하는 한편 내부는 콘크리트 보에 철판을 보강해 내진성능을 개선했다.
고객센터와 연수원은 건물 내부 콘크리트 기둥과 보에 철판 보강 작업을 했다.
내진성능 개선을 마친 건물 3곳은 수평하중(흔들림)과 수직하중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개선돼 6.4 규모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 건물 안정성이 향상됐다.
박태규 경남은행 총무부 부장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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