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에 따라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까지다. 내년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비과세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의무가입 기간이 비교적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도 인출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많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 데 반해 유일하게 ISA만 절세 혜택이 커졌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 일몰되고, 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 역시 올해가 마지막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ISA가 '국민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다. ISA 시즌2에도 시즌1과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이 근로·사업자 및 농어민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가입이 번거로운 점이 부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19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령자, 주부, 학생 등 경제적 약자까지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SA 가입기한 종료가 내년 말인 것도 한계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혜택이 결국 1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 ISA는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을 때 금융권이 들썩거릴 정도로 고객 유치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등 화제를 모았지만 중도 인출이 안 되고 비과세 혜택도 미미하다는 단점 때문에 초기에 반짝 인기를 끈 뒤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 <용어 설명>
▷ ISA :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