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에 팔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특정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요건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자고 하면 '20조원 가까운 매물(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나올텐데 그걸 누가 사겠느냐'고 하면서 '주가 폭락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같은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 중 총 자산의 3% 이상을 매각할 퇴로도 찾게 된다. 총 자산의 3%를 넘는 액수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약 26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8.13%)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도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9.55%에서 내년까지 예정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시 10.4%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내 10% 이상 지배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사항이다.
실제
[정승환 기자 /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