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은 경기 수원 영통 선거구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찬민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표 후보측이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끼리 돈을 주고 받
록과 CD 원본을 증거물로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면서 녹취록 및 CD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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