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스닥 기업 제이스테판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이번에는 주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이스테판 소액주주 100여명은 서울남부지검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이준민 제이스테판 현 대표이사와 염승룡 사내이사, 서준성 전 마제스타 대표이사등 3명으로 현재 이 대표이사는 다른 건으로 구속수사 중이다.
100여명 이상의 제이스테판 소액주주들이 경영진들을 고발한 것은 회사가 신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카지노 회사 마제스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경 있은 유상증자로 납입 받은 520억여원 중 NHT컨소시엄을 통해 서준성에게 지급된 자금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포함한 제이스테판 경영진은 지난 2016년부터 마제스타 인수를 위해 세미콘라이트 등과 공동출자할 'NHT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주주들이 낸 고발장에 따르면 인수 결정을 위한 투자의결 역시 피고발인인 이 대표와 염 이사의 동의(사외이사 1명 미참여)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NHT컨소시엄은 서 전 마제스타 대표에게 경영권 양수도 명목의 대가로 215억원을 수표로 건냈는데 이 부분이 감사인에 덜미를 잡혔다. NHT컨소시엄과 서 전 대표 간 경영권양수도가 있던 2016년 10월 기준 마제스타 시가총액은 약 769억원에 불과했는데 당시 서 전 대표의 마제스타 지분율은 6.51%에 불과했다. 반면 지급된 돈은 215억원으로 당시 마제스타의 전제 지분 28%를 살 수 있는 규모였다.
이에 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서 전 대표에게지급된 215원과 관련해 자금거래의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다"며 범위 제한 한정 의견을 냈고, 지난 3월 23일 이후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양수도계약내용에 서 전 대표 보유 주식은 단 1주도 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스테판 소액주주는 "서 전 대표는 일체의 보유지분 변동 없이 보유지분가치의 4배가 넘는 215억원을 경영권 양수도 대가(=명목은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는 양측의 합의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미 전 회사(마제스타) 대표로 있던 2013년 엠제이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M&A란 A기업이 B기업 인수에 필요한 대금은 증권사에 빌리고 나중에 인수한 B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인수대금을 갚는 방식이다.
결국 구체적인 M&A 계획이나 자금 마련 계획 및 용도를 알기 어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감사가 진행중인 제이스테판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제이스테판이 다시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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