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층간소음 등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발생시 쌍방합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중재가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가능해 조정제도의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으로 관련 소송비용만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LH는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면 연간 40억원의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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