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나면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던 시중은행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지부진한 일임형 ISA 가입자를 늘릴 수 있고,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시도지만 절차상의 문제 탓에 도입이 늦어진 상황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한은행은 증권·은행·보험업계 등 모든 금융사 중 처음으로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이 받는 일임보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상품 약관을 수정하려 했지만, 바뀐 약관을 심사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달 원래대로 수수료를 받았다.
은행은 일임형 ISA를 운용하면서 매일 계산하는 자산평가금액(투자원금+수익)에 수수료율 0.1~1%를 적용해 산출한 수수료를 분기별로 모아 해당 분기가 끝난 바로 다음달(1·4·7·10월) 첫 영업일에 징수한다.
금투협의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손실 계좌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자본시장법상 일부 조항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시 손실 보전 혹은 이익 보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에 관해 투자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이 아닌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인데도 금투협이 너무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데 맞춰 (약관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