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B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한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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