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국교 당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H&T의 주식을 팔아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상 중입니다.
H&T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았고, 당시 정
이후 관련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한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검찰은 정 당선인이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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