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가상통화 공청회
"가상통화의 불법 거래 악용, 투기적 거래와 사기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둘러싸고 미래의 핵심 먹거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투기 문제와 거래소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임을 반영하듯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 업계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업계는 가상통화와 관련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의 공동설립자인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제도적인 틀이 없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화를 촉구했다.
업계가 준비 중인 자율규제안에는 △거래소 이용자 보호 △거래소의 금전 및 가상통화 보관, 관리 규정 △본인 확인 규정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 강화 △시스템 안정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제도화가 '가상통화를 사도 안전하다'는 원치 않는 신호를 시장에 줄까 우려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가 지급 수단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화폐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분석하면서 자금세탁 유사수신 탈세 등 부작용 최소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 결과 가상통화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거나 투기적 거래 및 사기범죄 발생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의원의 발의안은 아직 큰 틀만 잡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안이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안을 지지했다. 가상통화가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투자 수단'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개념 규정부터 해야 한다"며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