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800 돌파 ◆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코스닥 투자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무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상장시스템을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의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말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무관치 않다. 당시 정부 발표안에는 코스닥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투자운용 관련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벤처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운용할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상품은 단 1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 코스닥시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정책은 자본시장의 모든 부분에 걸쳐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이 모험자본 조달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