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는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 용지를 지금의 절반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물류창고나 화물터미널 등을 짓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의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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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는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 용지를 지금의 절반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물류창고나 화물터미널 등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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