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생겨 치료를 받고도, 막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황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보도내용을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어머니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보험 가입 때 어머니가 간 기능 이상으로 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연간 2만건. 이중 상당수가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 김동성 / 금융감독원 팀장
-"통상 보험계약자들은 구두로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험계약 청약서에 질병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서명을 하셔야만 다툼이 생겼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때는 특히 답변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설계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기재했을 때나 가입자가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대략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또 보험사가
한편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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