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별회 회식 도중 바닷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업무상 산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인 모 회사의 한 부서는 부서원 전출로 인해 바닷가로 단체 송별회를 떠났습니다.
회식 중 부서장이었던 황 모씨는 "바다에 들어가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로 파이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서원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던 중 박 모씨가 접안시설에서 넘어져 5명이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중 박씨와 황씨가 익사했습니다.
회사와 유족들은 회사 공식 송별회 도중 에 사고가 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별회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데다 송별 회식 자리가 아닌 근처 바닷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연관이 있어 발생한 사고인 이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송별회가 체계적으로 준비
김수형 / 기자
- "하지만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라는 범위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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