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2020년 본격 시행하는 적정임금제 제도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 등 총 10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이며,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이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국토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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