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농어민 금융보증 확대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곤충사육업자 A씨는 최근 판매처가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하자 사육시설 확장을 위해 1억원을 대출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곤충사육업자는 보증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농신보 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A씨 같은 곤충사육업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돼 필요 자금에 대해 보증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신보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정부가 구상한 제도 개선안대로라면 농신보 보증 잔액 규모는 올해 1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 약 7682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난 보증 잔액은 농어민 창업지원과 신성장 분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창업 지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린다. 현재 만 40세 미만 농어업 후계자와 35세 이하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45세 이하 청장년 귀농어자로 규정된 보증 대상을 40세 미만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55세 이하 귀농어자 등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리고 보증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한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를 위해 최대 75%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한다. 농협 조합원이나 수협 조합원만 농어업인으로 보는 현행 제도와 달리 곤충사육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 등도 농어업인에 포함돼 동일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투자자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